기존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식약품안전기술법)이 개정되어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02.17. 시행되는 법령 주요 내용 및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2024.02.17시행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2024.02.17시행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2024.02.23.시행 2. 주요 개정사항 및 기대사항 1) 개정사항 - ‘식품ㆍ의약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을 추가하고,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및 ‘규제과학혁신’의 정의를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제과학혁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ㆍ의약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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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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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품안전기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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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원문 링크 :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제품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