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대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만 한것이며 상세사항이나 실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최신의 법령인지 필요시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2024.01.04시행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2024.01.04시행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2024.01.04시행 - 기존화학물질 고시-2023.06.01시행 2.
용어설명 화학물질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기존화학물질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 및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고시한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고분자화합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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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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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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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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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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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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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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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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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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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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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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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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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신고
원문 링크 : 화평법1-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