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품목허가 변경시(업체변경, 포장변경, 모델추가 등) 심평원 고시된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변경해야 하는지 변경한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치료재료 결정신청 대상 1) 복지부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3조(결정신청의 대상)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결정신청할 수 있는 행위ㆍ치료재료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또는 제9조에 의한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이 아닌 행위 및 치료재료(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포함 또는 동일한 행위 및 치료재료는 제외)로서 가입자등의 진료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우선 신규허가든 허가변경에 의한 것이든 결정신청 대상에 대한 고시입니다. 문장은 쉬워보이는데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존 자사의 고시된 치료재료(급여, 비급여) 코드에 포함되는 사항이라면 결정신청 대상은 아닌 것으로 우선 이해해봅니다. 2) 허가변경후 결정신청 대상 치수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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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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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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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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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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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변경신청
원문 링크 : 의료기기 허가변경에 따른 심평원 치료재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