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해외 제품을 수입시 원료로서 석면이나 탈크(탤크)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국내의 경우, 석면은 금지, 탈크는 불순물로서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국내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석면 영문명 Asbestos, Blue, Asbestos, Crocidolite, Asbestos, Crocidolite(Fe2Mg3Na2(SiO3)8), Asbestos,Crocidolite(Fe5Na2(SiO3)8), Blue Asbestos Crocidolite, Crocidolite Asbestos CAS No. 12001-28-4. 1332-21-4 개요 석면(石綿) 또는 아스베스토스(asbestos)는 자연계에서 섬유상을 띠는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돌솜, 돌면, 돌섬유, 석융이라고도 한다.
길이 5 µm 정도의 고운 입자. 석면은 특정 성분의 단일 물질을 지칭...
원문 링크 : 화장품 원료로 석면, 탈크 사용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