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은 개인별 피부 특성에 맞추어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인데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1.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색・향 등 취향에 따라,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색소, 향료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 단,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필요시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위한 식약처의 안내자료입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안내 자료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절차에 대한 식약처의 안내 자료입니다.
신고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의 변경신... blog.naver.com 필요 사항은 다음과 같고 건축물관리대장, 세부 평면도 등을 온라인 여부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하니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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