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치료재료 등재절차에 대한 내용과 관련자료입니다. 1. 치료재료 정의와 범위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진료에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 - 식약처 또는 관계법령에 허가 신고를 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소모성 재료 - 주로 의약외품, 인체조직, 의료기기중 의료용품류 2.
치료재료 결정신청 절차 안내서-첨부 1)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서 작성 - 기본정보 - 식약처 제품허가 정보 - 개별제품 정보 3) 행위구분 입력 - 관련행위,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 행위조회로 입력 4) 구비서류 - 필수 : 제조(수입) 허가증등의 사본 - 필수 : 판매예정가(제조원가) 산출근거 및 내역 - 필수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 국내외의 사용현황 - 제품사진 이미지 - 구성 및 부품내역자료 및 제품설명서 - 국내외의 연구논문 및 요약자료 외 3. 심평원의 치료재료 등재절차 설명자료(2022.4)-첨부 - 치료재료 개요 - 행위료와 치료재료 관계 - 요양급여 결정 처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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