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이번 글은 영업비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코카콜라'에 대한 것입니다.
지겨우신가요? 정말 다행히도 영업비밀에 대한 글이 아니니 5분만 시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겹게(?) 들어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130여 년 동안 제조방법을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음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보호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고 반드시 그 기술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임 콜라 맛을 결정하는 재료 배합 비율('Merchandise 7X'라고 불림)은 극소수의 임원들만 알고 있다고 함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음 '선물을 주러 왔다가 목이 말랐던 산타클로스'(1959) 출처: www.coca-cola.co.kr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코카콜라처럼 100년 이상 영업비밀로 관리할 만한 핵심기술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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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코카콜라는 핵심기술을 영업비밀말고 으로도 보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