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 10년 살고 나면 시세대로 팔 수 있습니다! 최근데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을 살면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1. 토지임대부주택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의 경우는 가격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 건물과 토지의 일부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건물은 구매하는 것이고, 토지는 임대하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임대부주택은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수준이지만 (반값아파트) 토지에 대해서는 매달 월세처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대표적인 반값아파트로는 아래와 같은 단지가 있습니다.
사업지 규모 사전청약 본청약(예정) 고덕강일 3단지 1차 500가구 2차 590가구 2022년 12월 2022년 6월 2026년 중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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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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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주택
원문 링크 :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매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