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총평균법입니다. 아래에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알아보도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이동평균법은 매번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가상자산의 평균 단가를 재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양한 시점에서의 매수가격을 반영하여 평균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시 A씨가 B코인을 다음과 같이 거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4월에 10개의 B코인을 개당 100만원에 구매 (총 1000만원) 5월에 10개의 B코인을 개당 50만원에 구매 (총 500만원) 6월에 10개의 B코인을 개당 150만원에 판매 (총 1500만원) 이동평균법에 따르면, 6월에 A씨가 보유한 B코인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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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총평균법이 뭐길래? 가상자산 과세(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