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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계량에 관한 법률」 법정계량단위 표시 의무

 【정보】 「계량에 관한 법률」 법정계량단위 표시 의무

#비법정계량단위 #비법정도량 #도량 #단위 안녕하세요? 디에이치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나 광고를 보면 단위로 표기되어 있는 광고와 "평"으로 표기되어 있는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평 정말 많은 고객님들이 "몇 평이에요?"

/ "그럼 평당 얼마에요?" "3,000평 정도 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곱미터 단위보다는 평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법정계량단위?

법정단위? 비법정계량단위?

(평?)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법정계량단위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단위계(SI단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예를 들면 평, 돈)를 상거래나 계량증명, 광고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 동법51조 2항 및 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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