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법령에서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 6조 8항에 "방 수 및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상가도 방, 욕실 갯수를 표기해야 했는데 상가에 방이 없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써도 이상하고 안 쓰면 적발당해서 과태료 처분 당하는..
상가에 방이 웬말인가 싶겠지만 방이 딸려 있는 상가도 있었던터라 나름 이해도 가긴 합니다만 상가에 방 갯수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개사 소장님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2025년 01월 01일 부터 상가의 경우(주택이 아닌) 방 갯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현행 법령상 욕실(또는 화장실)은 표시해야 합니다. -- 기존 법령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
#
事業成就
#
제주도부동산
#
제주도빌라
#
제주도상가
#
제주도주택
#
제주도토지
#
제주도투자
#
제주맛집
#
제주부동산
#
제주시부동산
#
제주여행
#
제주일상
#
트레킹
#
제주도땅값
#
제주도단독주택
#
제주도경매
#
公認仲介士
#
所願成就
#
材物自來
#
萬事亨通
#
金大弘
#
노형동부동산
#
서귀포부동산
#
성산읍
#
영어교육도시
#
제2공항
#
제주2공항
#
제주국제학교
#
한라산
원문 링크 : 【법령】 중개실무법령 개정 - 상가 방ㆍ욕실 갯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