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차고지증명제도 대폭 완화> 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1월1일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던 차고지증명제가 오늘(2025.3.19)부터 대폭 완화되어 1600cc미만 중형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 여부 조회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차고지증명제 대상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고지증명제 대상 제외 자동차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③「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⑤「자동차관리법」제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