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2년동안 계약을하고 살기 때문에 추후에 연장을 하고싶다면 임대인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로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1회 더 2년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두시면 전세말고도 월세거주자에게도 도움이 되실테니 꼭 정독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언제 해야할까 일단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야할텐데요.
바로 전세로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추가 연장의사를 밝히는것으로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을 해야하기때문에 특약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을 집어넣게 됩니다. 신청시기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계약만료 6개월전~2개월전 사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이후로 넘어갈 경우에는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염두에 두지않으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되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발빠르게 맞춰서 미리 연락을 하는것도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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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원문 링크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언제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