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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사기피해를 줄여요

 임차권등기설정 사기피해를 줄여요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전세사기사건. 아마 주변에서도 피해보신분들이 한둘정도는 있으실정도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는데요.

그런데 전세말고 월세에도 문제가 생긴다는거 아시나요?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해서 꼭 체크해야할 임차권등기설정 알려드릴게요.

임차권등기설정 사기피해를 줄여요 계약 만료가 되었거나 혹은 내가 이사를 원해서 계약해지 통보를 전세의경우 3개월, 월세의경우 1개월 전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때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서 변제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시에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설정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경매로 인해서 집이 넘어가게 되더라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것은 법에 어긋나고 돌려받을때까지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언제 설정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설정 일단 전세계약 월세계약이 만료가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을 내가 만약에 연장하고...

# 임차권등기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