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스쿨존서 40대 불법 유턴하다 민식이법 위반 1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위반 사례가 경기 포천에서 나왔다. 전주에선 첫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5월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경기 포천에서 A씨(여·46)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동의를 얻어 A씨 차량의 기계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속도를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첫 사례로 법 시행...
원문 링크 : 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 2세 유아 불법유턴 차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