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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 강형욱이 몰랐던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개통령 강형욱이 몰랐던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사업자가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를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강형욱 씨의 경우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보기엔 강형욱 씨가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한 직원의 요구에 열받아서 퇴직금 1만 원(정확하게 소득세 3.3% 뺀 9,670원)을 지급한 게 그 직원을 빡 돌게한 트리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후에 강형욱 씨는 노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을 몰랐던 것을 시인했습니다. 이걸 몰라서 보듬 컴퍼니가 문을 닫게 되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요소는 크게 보면 8가지이나 핵심은 3가지로 봅니다.

첫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출근을 요구하면 근로자로 봅니다. 프리랜서에겐 출근 시간과 출근 장소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둘째, 일신 전속성 여부 한 ...

# 근로자와프리랜서의차이 # 프리랜서의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