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리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업체에서도 가입합니다. 제 고객 중에 보육원과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그리고 치킨 가게에서 가입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만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기관인 법무부에서 가입을 권고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배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이 아니고 타인의 신체와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입니다.
보육원 보육원의 보험료는 산출 기준이 보육원 원생의 정원 수입니다. 다음은 가입 내역과 보험료입니다.
정원: 26명 대인 배상: 1인당 1억, 1사고당 5억, 자기부담금 30만 원 보험료: 563,900원 보상하는 손해 A보험사 약관 발췌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사회복지 기관의 보험료는 산출 기준이 면적입니다. 면적: 105.5제곱미터 대인 배상: 1인당 1억, 1사고당 5억, 자기부담금 10만 원 구내 치료비 1인당 10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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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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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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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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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원문 링크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