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꽃야구' 제작 금지 확정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에 대한 제작 및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후속편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는데, 장시원 PD 측은 시즌2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불꽃야구' 제작 금지 결정을 유지한 이유는? 실질적 후속편 판단: 재판부는 '불꽃야구' 시즌1이 구성과 출연진 면에서 JTBC '최강야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후속편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각: 제작사 스튜디오C1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은 기존 결정을 유지하며 기각 처분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인정: 법원은 '불꽃야구'의 영상물 제작 및 전송이 JTBC의 저작권과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장시원 PD 측의 대응과 향후 소송 전망은? 시즌2 제작 강행: 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
원문 링크 : 불꽃야구 제작 금지 확정, 법원의 판단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