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외교관계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대미투자특별법. 약 52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고 관리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한미 간 체결된 투자 MOU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521조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기금 운용 방안은?
이번 특별법의 가장 큰 골자는 조선·반도체 분야 등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 4,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며, 재원은 위탁기관의 자금과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됩니다.
이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독단적 투자를 막을 국회 보고 의무...
원문 링크 :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좀 늦은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