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 동 주 택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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