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44조 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나 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하지만 1~3호 외에도 적용이 제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건축법 3조(적용 제외) 2항에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 (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며 동이 나 읍 보다 작은 면, 리에 해당 지역은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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