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디딤 HONG&JU입니다.
부부가 서로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정해야 하고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디딤 HONG&JU에서 이혼 후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점이 없을 시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가정법원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며, 자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당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의 명령하에 자녀를 키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양육비를 주는 입장에서는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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