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입니다.
가정폭력, 외도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 접근금지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접근금지 요청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질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력과 위협 등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지속적인 방문 등의 행동을 반복한다면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접근금지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해야 할 증거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메시지, SNS 등의 통하여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접근금지 가처분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가해자는 벌금 처벌이 되고 집중 관리 대...
원문 링크 : 안산 접근금지요청은 어떤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