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HONG&JU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결심하고 법률혼 부부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한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 동거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 사실혼 파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혼 관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의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동거와 사실혼은 이 두 가지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사회적,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실혼 파기를 하게 될 경우에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의 허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증명한다면 특례세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진행하려면 자신들의 관계를...
원문 링크 : 안산 사실혼파기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