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입니다.
외도, 가정폭력 등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자와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 이혼시양육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협의이혼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데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 자녀를 한 배우자가 키워야 하고 다른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이며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양육비를 얼마를 줘야 할지는 사실상 가능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원문 링크 : 안산 이혼시양육비 책정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