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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서류 열람 · 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 수사서류 열람 · 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 2017. 6 . 21 . 경찰청 예규 제5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의자, 피진정인을 말한다. 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당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정·부 수사관 및 종결된 사건의 담당으로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3. “본인진술서류”란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5. “수사지원부서”란 수사부서에서 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자 기능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