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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 기준 따른 형량, 선처 받는 방법

 보복운전 성립 기준 따른 형량, 선처 받는 방법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대해 복수심이나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공격적인 운전 행위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러한 금지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혹 난폭운전과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끼어들었다고 차량 진로 방해한 운전자 '벌금형' 도로 위에서 특정 운전자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경남 창원에 한 도로에서 자기 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 운전자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해 상대 차를 급하게 쫓아가 상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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