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대해 복수심이나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공격적인 운전 행위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러한 금지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혹 난폭운전과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끼어들었다고 차량 진로 방해한 운전자 '벌금형' 도로 위에서 특정 운전자를 상대로 위협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경남 창원에 한 도로에서 자기 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 운전자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해 상대 차를 급하게 쫓아가 상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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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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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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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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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성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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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형량
원문 링크 : 보복운전 성립 기준 따른 형량, 선처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