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폭력범죄는 예외가 많다. 성범죄 유죄 판결은 형벌 외에도 무거운 행정적 처분이 동반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르는 것이다. 처음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등록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 형량에 따라 달라진다.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 강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추가로 처벌받게 된다.
이번 포스팅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음에도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 사실을 20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다룬다. 기본 신상정보의 변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할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다. 제출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이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기본신상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신체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이 포함되고, 이 중 하나라도 바뀌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벌금형 확정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지속했고, 신상정보를 등록한 뒤 평소처럼 지내다가 이사를 했다. 주소지 이전은 기본 신상정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2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의무 위반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분인데 이사 후 주소 변경을 누락한 이유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의무 위반으로 또 다른 전과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20일 이내에 파악하도록 강제하는 이유는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주소지가 불분명해지면 재범 예방 시스템의 구멍이 생길 수 있어, 단순한 건망증이나 바쁜 일정으로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법원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관련 대상자는 달력에 기한을 표시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며 일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보통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한 중환자실 입원, 천재지변 등 물리적으로 경찰서를 갈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 이삿짐 정리에 바빴다, 깜빡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등록으로 경찰의 관리가 지속되는 기간은 선고 형량과 경중에 따라 다르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 15년, 징역 10년 이하는 20년, 징역 10년 초과의 중범죄는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가 관리된다. 이 기간 내에 한 번이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추가 형사처벌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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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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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대상자
원문 링크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주소 변경 안 했다가 벌금 낸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