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피하고 싶은 상황을 꼽으라면 단연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혐의로 '영업 정지'라는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고,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흔하게 듣게 되는 결과가 기소유예 처분 입니다. 이에 대해 몇몇 분들이 "벌금이 안 나왔으니 다행이다", "전과 기록이 안 남는다니 선처 받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안도하는데요.
억울한 상황에서 이러한 처분을 받는 건 결코 '선처'가 아닙니다. 유죄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유형 중 하나인데요.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죄는 지었지만 봐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렸다면, 피의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
원문 링크 : [헌법소원] 미성년자 술판매 기소유예 처분 취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