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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한국 관세 12.5% + 강제노동 +5% 최종 17.5%까지 올라갈 가능성 농후

 미국 무역대표부 한국 관세 12.5% + 강제노동 +5% 최종 17.5%까지 올라갈 가능성 농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방지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이 중 12.5%의 관세를 적용받는 그룹에 속했고, 호주·일본·중국·영국·베트남 등 주요 대상국도 함께 포함된다. 반면 캐나다·EU·멕시코 등 6개 경제권은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거나 약속한 만큼 10%의 관세가 제안되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법원이 기존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에 기초한 조사 결과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공백을 메우려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10%의 글로벌관세를 먼저 부과한 바 있으며, 이 임시 관세의 효력이 오는 7월 24일에 만료되므로 미국 측은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체계를 공식 도입하려 조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기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고, 현재는 임시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 관세가 더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총관세가 17.5%에 이를 수 있다. 이는 15%를 넘어서는 수준이므로 정책적 충돌과 무역환경 악화를 동반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기존의 15% 선을 복원하는 성격으로 이해하며, 최종 합계가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향후 의견 수렴과 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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