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탁계좌에서 해외 ETF를 매매할 때는 매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5.4%가 적용되며 총 이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금액에 따라 추가 과세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로 운용하는 경우는 다르다. 연금저축 계좌에 해외 ETF를 담아 두면 운용기간 중 발생한 차익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가 이뤄진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도 시점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과세이연 상태가 된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연금소득세로 3.3%에서 5.5% 사이로,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55세에서 69세 사이에는 5.5%, 70세에서 79세 사이에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된다. 단, 연금 수령 한도 초과분이나 중도 인출은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연금저축 계좌 내부에서 ETF를 사고팔아도 매매 시점에 15.4%의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계좌 내 거래는 세금 없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만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 점이 핵심이며, 일반 위탁계좌와의 가장 큰 차이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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