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허구역 ) 내 주택 거래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핵심은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미뤄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완전한 규제 해제는 아니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모든 주택에 대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뤄주는 것입니다. 원래 토허구역에서는 집을 사면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최소 2년 실거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인 경우 즉시 입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거래가 막히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지방 근무나 해외 체류, 부모 부양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인 경우에도 매도가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5월 12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이라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