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든 기업들의 사무환경 개선 및 OA장비 도입시 귀사의 환경을 고려한 IT제품 및 솔루션을 무료로 컨설팅하여 귀사의 구매 경쟁력을 한차원 높여드리는 (주)다정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상의 휴일과 연차휴가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포스팅합니다. 1. 노동법상의 휴일. -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 노동자의 법정휴일은 5월1일(노동절)[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주휴일(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부여)[근로기준법] 입니다. - 약정휴일은 공휴일(국경일, 명절, 선거일등), 회사창립일, 노조 창립기념일 등입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자체 규정이 없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경일나 추석, 설날 등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이 당연히 휴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다른 규정이 없다면 3·1절에 근무하게 하거나 휴무하고 임금을 ...
#
국경일
#
취업규칙
#
유급휴일
#
연차휴가
#
연차대체
#
약정휴일
#
서면합의
#
법정공휴일
#
대체휴무
#
단체협약
#
노조창립기념일
#
근로자대표
#
근로기준법
#
회사창립기념일
원문 링크 : [연차휴가와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