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메신저를 통한 반복적 연락, 원치 않는 이미지 전송, 계정 차단 후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명백한 범죄로 취급된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행위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중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사이버스토킹’의 정의와 실제 처벌 사례, 피의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어 전략까지 차근히 짚어본다.
사이버스토킹은 1년 이상의 징역 처해질 수 있으며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온라인상의 스토킹도 별도 규율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댓글 등 SNS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차단을 무시하고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접근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사건의 심각성이나 범행 수법,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구속 수사나 접근금지명령,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 막연히 “사과하고 싶다”거나 “장난이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무엇을 보냈고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와 감정적 의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반복성·위협성·집착성 여부를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거나 상대방이 차단했음에도 우회 연락을 시도한 점은 스토킹 성립 요건인 ‘반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단순한 관심 표현이었다면 그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메시지 흐름, 상대방의 반응 등)를 확보해야 한다. 초범이고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야 한다.
사이버스토킹 혐의가 확정되면 “장난이다”나 “호감 표현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특히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 차단 이후에도 다른 수단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과 반복성의 입증이 쉽다. 이때는 초기부터 전략적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 단순히 경찰조사에서 “사과하겠다”는 말만으로 넘어가면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논리 구성, 형량 감경을 위한 자료 제출, 적극적 합의 노력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초범이며 재범 방지 노력이 큰 영향을 주는 사례도 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결정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투넘버를 이용해 연락했고 거주지에의 접촉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었다. 유치장 구속 중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이버스토킹은 가해자의 가벼운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제는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다. 어떤 입장이든 법률적 관점에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스토킹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이버스토킹
#
스토킹
#
스토킹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위반
원문 링크 : 사이버스토킹 피의자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