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타인의 얼굴 음성 신체 등을 합성해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를 말한다. 처음엔 연예인 합성이나 재미 요소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성적 목적이나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며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다. 이를 규율하는 핵심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다. 허위 영상물 등의 제작 반포 등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한 경우나 해당 영상을 유포 판매 광고한 경우, 단순 소지 또는 저장만 해도 처벌 가능하다. 직간접적으로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처벌 내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돼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때 가중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명령 등 후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단순 합성 보관도 처벌 대상이 된다.
피의자 관점에서 자주 언급되는 “제작은 제가 아닌 인터넷 속 영상 저장” 같은 진술은 법적으로 핵심 쟁점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여부에 달려 있다. 자신이 만든 여부와 무관하게 보관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정범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다.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며 영상 속 피해 호소 여부 유포 정황 다수 파일 저장 여부 개인적 관계 여부가 중대하게 작용한다. 딥페이크처벌법은 제작 보관 유포 등 전 과정이 모두 처벌 대상이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일정 통보나 압수수색 시에는 차분히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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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딥페이크처벌법, 적용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