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공공장소성범죄로 경찰 조사나 상담 요청이 늘고 있다. 지하철이나 공원, 헬스장, 공공화장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우발적 행위나 의도치 않은 접촉이 성범죄 혐의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다수의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단순 경범죄를 넘겨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 공공화장실이나 탈의실의 불법 촬영, 공원에서의 노출, 헬스장에서의 특정인 촬영 등에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CCTV나 스마트폰 영상 등 증거 확보가 쉬워지며 피의자 식별도 빠르게 이뤄진다.
공공장소성범죄의 형사처벌로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최대 7년의 징역이 각각 가능하다. 더불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행정 제재도 동반될 수 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적지 않다.
피의자 진술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 해명의 여지를 좁히는 경우가 생기고,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도 초기 대응이 잘못될 경우 낙인화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CCTV·목격자·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명확히 반박할 포인트를 마련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리가 필요하다. 유사 전과 유무나 성범죄자 등록 가능성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경위를 구체화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 초범인 의뢰인도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로 벌금형이나 형량 경감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은 사회적 불안감을 초래한 중대 범죄로 판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남아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조력자를 찾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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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공장소성범죄, 왜 더 무겁게 처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