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전거의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뉠까요?오늘 점심을 먹고 나오면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한순간에 자전거에 치일뻔했네요 빠른 반사신경으로 급히 피할 수 있었지만 위험한 순간이였습니다자전거는 도로를 달릴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때문에 자전거와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묻게 되는데 어시어 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를판단하게되어 과실이 적용되고 자동차와의 교통사고와 똑같이 차량, 자전거 수리비 중 과실에 따라서 손해배상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됩니다예를 들어 자던거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자전거를 탑승하고 주행할때에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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