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빈스타 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을 제대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민법제 320조로 봤을 때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했는데 정비소 주인이 수리비를 받지 못하자 차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권을 인정받고 싶으면 부동산을 점유할 때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리며 들어오지도 못하게 누구도 인정할 만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형식적으로 행사한다 하고 현수막만 걸어놓고..........
유치권을 제대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