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불법 촬영이 무죄? 이유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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