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루 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미리 예고한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내용을 1월19일부터 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설연휴 전까지 신청된 건들을 한하여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500만원을 지급, 추후 선지급된 500만원보다 손실보상금액이 적다면 저금리 융자로 전환되는 지원금 입니다. 지급대상 출처:손실보상 선지급 자금안내 지급대상은 55만 개사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추후 시설인원제한, 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또한 2월 중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2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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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조건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