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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20.2.24.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해지

 [공유] 20.2.24.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해지

안녕하세요. 스타랜드입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질문이 들어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비워줘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대법원 76다1184 이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법률용어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184 판결) 예를 들어 상가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 상가점포를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다면 사용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임차인은 먼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다76986 그러나 판례(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76986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