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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요구)권 5년,10년? 확실히 정리하자.

 [공유]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요구)권 5년,10년? 확실히 정리하자.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청구)권 5년,10년? 확실히 정리하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요약해보면 줄여서 상.임.법으로 언급하고,목적은 민법의 특례로 민사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민법보다 우선 적용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상.임.법은 2001년도 12월 29일 제정!! 주.임.법과 상.임.법은 민사특별법이고,민법보다 우선 적용받습니다.주택이나 상가가 상임법이나 주임법에 세부 법률이 없으면, 민법 적용을 받습니다.

상.임.법의 목적 영세상인들의 과도한 임대료인상을 방지하고,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상.임.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영업용건물만 해당!!

서울시기준 환산보증금액은 9억원이하까지 적용...

# 상가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