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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증여세 없이 자녀 집을 마련하는 차용증 작성법

 [공유] 증여세 없이 자녀 집을 마련하는 차용증 작성법

안녕하세요. "늘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always with you 이종천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등 세금 없이 자녀 주택을 마련하는 차용증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히고, 최근, 양도세 증가로 증여가 늘자 증여 관련 세금(증여 취득세, 증여세)도 증가하면서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차용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법에서 규정하는 작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이나 배우자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상증법 기본통칙에 의거하여 부부간,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를 대여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3억을 부모에게 빌린 경우 직계존비속 간 차입금 3억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자녀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