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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주택임대 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의할 사항

 [공유] 주택임대 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의할 사항

주택임대 사업자가 1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의할 사항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주택 작성일 : 2020년 12월 15일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주택을 2020.7.11 이후에 등록 및 신청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하고 있었으나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주택을 2020.7.11 이전에 등록 및 신청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단 조건이 있음. '21.2.17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① 가액조건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일 것 ② 임대기간 2020.7.10 이전 등록 장기 단기 구분 없이 5년 이상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