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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세 월세 주택 임대차계약 연장 방법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재계약 뜻 차이점

 [공유] 전세 월세 주택 임대차계약 연장 방법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재계약 뜻 차이점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월세 주택 임대차계약 연장 방법인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재계약 뜻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2~6개월 전 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재계약이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현없이 상호간에 미리 통지해야할 기간이 지나서 기존의 계약조건 그대로 2년 추가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것을 뜻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 등 금액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과 세부내용이 기존 계약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통지기간을 잊지 말고 기간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물어봐야 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사를 나가기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

# 재계약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