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5년이상 임대땐 사업자 등록 가능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대부분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예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감면됐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졌다. 60(전용면적 기준) 이하이면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되지만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원래 취득세의 85%만 감면된다.
그리고 60초과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25%만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올해부터 줄어 200만원 넘으면 85%만 60 초과 85 이하땐 25% 예전보다 감면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혜택이다.
아울러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85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라도 임대할 경우 재산세가 50%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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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원문 링크 : 주택임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