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정보력의 성장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장성군에서 2022년 하반기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한다.
소상공인 점포임대료지원 대상 장성군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성군의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만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5명 미만의 소상공인만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시 근로자가 1명 미만이어야 한다.
광업/제조업/건설업과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이며, 이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점포임대료지원 제외대상 앞서 말한 조건을 만족해도 다음의 지원 제외 대상에 속한다면 장성군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우선 병/의원, 약국, 주유소와 자가 소유자는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직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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