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포스팅에 뉴스기사를 자주 사용하시지 않나요? 특히 경제/ 비지니스 분야에서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정보성 좋은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 뉴스기사 아닌 다른 자료들도보다 신문기사를 참 많이 검색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직접 한국경제신문에 문의했습니다.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 일반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1. 기사 전체, 원문을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캡처해 그대로 옮겨 컨텐츠를 만드는 행위 :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쓰면 하면 안돼요...하지만 기준이 "타이트하지는 않다" 는것️ 본문 전체의 내용 전개에 필요하여 넣는 경우(주장의 관련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 기사 내용을 가져와 넣고 자신의 논리를 넣어 요약하거나 재가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문을 캡처해 두고 그 아래에 따로 글로 요약하는 것 까지도 우리는 이미 아주 많이 봤고 허용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읽는 이들이 신문을 읽고싶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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