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활동 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 대금을 비롯해 교과서 보급과 학습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예산은 6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7억원 늘었으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6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학생들만 받았으나 올해는 80%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지원 규모가 늘었습니다.
또한 교육 정보화비는 노트북 또는 PC 1대 가구별 지원, 인터넷 통신비 역시 가구별 1회선 지원으로 정리되며, 테마형 교육여행비는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이 대상이고 지난해 4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련활동비는 14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고, 평일 급식비 역시 무상급식 제외학교의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이 1식 7000원에서 1식 8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연 1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EBS 교재 등 자율 지출이 가능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평균 23.2%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국 공통 카드포인트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며, 초등학생은 330,000원에서 415,000원으로, 중학생은 46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고등학생은 554,000원에서 650,000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및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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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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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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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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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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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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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교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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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50만원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