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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 방치한 남편 형사책임 안 묻기로 결정

 죽은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 방치한 남편 형사책임 안 묻기로 결정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항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A씨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아이를 보살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아동은 청주시에 있는 학대 아동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작년 11월 16일 청주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산모가 출산 후 세상을 떠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별거 중이던 법적 남편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일 가능성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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